개인관심사/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공시력만 있을 뿐, 공신력은 없다.

상상력기획자 2025. 4. 22. 22:11

핵심요약

  • 등기부등본은 공시력만 있을 뿐, 공신력은 없어 등기상에 문제가 없더라도 실질적 위험이 존재한다.
  • 사문서 위조, 허위 말소 등기 등으로 인해 실제 대출이나 권리관계가 숨겨질 수 있다.
  • 등기 열람 시 반드시 ‘말소사항 포함’옵션을 활용해야 하며, 은행 확인도 필수다.
  • 부동산 권리보험, 전문가 사전 검토 등 예방적 조치가 사고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 공신력 부여는 제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믿었는데, 왜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가?

많은 사람들은 ‘등기부등본’이라는 공식 서류를 믿는다. 대출이 없고, 깨긋한 등기라고 판단되면 계약을 진행하고, 금융기관도 이를 근거로 담보대출을 승인한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사실은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이 없다는 점이다. 즉, 등기부는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공시력’은 있지만, 그 내용의 진실성을 국가가 보증하는 ‘공신력’은 없다. 그래서 등기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 보여도 실제로는 다른 권리자가 존재하거나, 대출이 살아있는 경우도 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사고는 시작된다.


공시력과 공신력의 차이를 모르면 사고를 피할 수 없다

공시력은 “이 내용이 공적으로 공개되어 있으니,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 등기부등본이 이 기능을 가진다. 반면 공신력은 “공개된 내용이 사실이며, 이 정보에 따라 거래한 사람은 보호받는다”는 개념이다. 한국의 부동산 등기는 공시력만 있고 공신력은 없다. 즉, 등기된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피해를 보더라도 국가가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사문서 위조나 허위 말소된 근저당권이 등기에서 지워졌더라도, 나중에 그 권리가 살아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

  • 공시력 : ‘공개적으로 정보를 알린다’는 의미. 현재 상태만 보여주는 것.
  • 공신력 : ‘정보의 진실성을 보증한다’는 의미. 대한민국의 등기부등본은 공시력만 있고 공신력은 없다.
  • 즉, 등기부에 대출이 없다고 표시되어 있어도 실제 대출이 존재할 수 있다.

사고를 막으려면, 등기부 열람만으로는 부족하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는 반드시 ‘말소사항 포함 전체 등본’을 발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현재 유효한 권리만 보이지만,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과거 어떤 권리가 있었다가 사라졌는지, 그 시점이 의심스럽지는 않은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근저당권이 갑자기 사라졌다면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말소 이유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 말소가 대출금 상환에 따른 정상 말소인지, 아니면 위조된 서류에 따른 사기성 말소인지 여부는 등기부만 봐서는 알 수 없다.

  • 등기부등본 열람 시, 반드시 ‘말소사항 포함 전체 등본’을 발급하라
    • 보통은 유효사항만 발급하지만, 과거 이력 전체를 보려면 ‘말소사항 전부 포함’ 옵션을 체크해야 함.
    • 여기서 과거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이유와 시점을 추적 가능.
    • 이상한 시점에 말소된 흔적이 있다면, 반드시 은행 또는 법무사에 문의.
  • 근저당권 말소 이력은 반드시 해당 은행 지점에 확인 요청
    • 전화 또는 팩스를 통한 문서 확인 요청으로 직접 체크.
    • “이 말소가 정상적인 상환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라.

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세 가지 방안

첫째,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등기상 문제가 없더라도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일정 수준의 손실을 보험으로 보전받을 수 있다. 일부 분양사나 프리미엄 중개업체는 이를 의무로 제공하기도 한다. 둘째, 매매 전 매도인의 신원 확인과 실거래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셋째, 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등기와 계약 내용을 사전 검토받아야 한다. 수십만원의 비용으로 수억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보험이다.

전략 내용
1. 민간권리보험 가입 등기 및 소유권 관련 리스크를 보험으로 커버 보험료는 수십만 원 수준, 일부 분양사나 중개업체에서 제공
2. 매수 전 실거래 내역 확인 최근 거래가, 매도자 신원 등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활용
3. 전문가에게 2차 검토 요청 법무사, 변호사 통한 이중 체크 계약 전 검토 받는 비용보다 손실 방지가 큼

왜 우리나라는 공신력 있는 부동산 등기를 도입하지 못할까?

공신력을 부여하기 위해선 등기 과정에서 공무원이 직접 실사하고, 등기 내용에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경우 거래 속도는 느려지고, 등기 비용은 급증하며, 공무원 인력도 대폭 확충되어야 한다. 현재 수수료 몇 천원으로 발급되는 등기부 시스템은 빠르고 저렴하지만, 그만큼 ‘개인의 책임’을 요구하는 구조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신력 있는 등기 제도를 도입하기는 매우 어렵고, 대신 개인이 스스로 ‘정보를 분석하고 방어’해야만 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 등기소는 수동적이다 : 제출된 서류만 확인하고, 그 진위는 책임지지 않는다.
  • 은행도 등기부만 보고 대출 결정할 수 있다. 내부 확인이 미흡해도 법적 책임은 거의 없음.
  • 결국 피해자는 개인이며, 국가는 보상 체계를 마련하지 않는다.

체크리스트

이 과정을 모두 거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수억 원을 날릴 수 있는 부동산 거래에서 이 체크리스트는 실질적인 생존 전략이다.

  • 말소사항 포함 전체 등기부등본 발급
  • 과거 근저당권 말소 시점과 사유 확인 (은행 직접 문의)
  • 매도인의 신원정보(주민등록번호 포함) 확인
  • 실거래가 이력 확인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 활용)
  • 부동산 권리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가입
  • 법률전문가에게 계약서 및 권리관계 사전 검토 요청
  • 계약 진행 시 CCTV 녹화 또는 전화 녹취 등 증거 확보

만약 피해를 당했다면

첫 번째는 즉각 경찰서에 사문서 위조 및 부동산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해당 금융기관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채무 부인을 명확히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세 번째는 민사소송 절차를 준비하고, 피해복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네 번째는 한국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 행정적 대응을 병행한다. 마지막으로 법률구조공단이나 지방자체단체의 무료 법률상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법적 절차에 대비한다.

  • 즉시 경찰 신고: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
  • 은행에 내용증명 및 채무 부인 통보
  • 민사소송 준비: 피해보상 청구
  • 한국소비자원 또는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 법률구조공단 또는 무료 법률 상담 활용

부동산 거래는 대단히 위험한 계약이다. 시스템이 당신을 지켜주리라 기대하면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이 안전하다는 믿음은 환상이다. 거래 상대방의 진위, 서류의 위조 가능성, 국가 시스템의 책임 회피 구조까지 감안할 때, 당신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철저한 확인과 체크리스트 기반의 절차다. 한 줄의 사기성 등기, 한 장의 허위 서류가 당신의 전 재산을 앗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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