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 심근경색은 과로, 교대근무, 스트레스 등 업무 요인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대표적인 순환기계 질병이다.
- 사망진단서에 ‘심정지’가 명시된 경우, 실제 사인은 심근경색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의학적·업무적 입증이 중요하다.
- 과거에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근로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불승인되는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업무 가중 요인을 반영한 승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근로복지공단은 사망 원인 미상(사인미상)인 경우에도 주변 정황과 업무 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을 확대하는 추세다.
-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록, 근무기록, 동료 진술, 직무 스트레스 기록 등 다각도의 자료 수집과 전문가 협업이 필수적이다.
심근경색 산재, 달라진 현실
심근경색은 갑작스러운 심장혈과의 폐색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치명적인 심장 기능 부전을 유발한다. 고강도 노동, 만성 스트레스, 장시간 교대근무 등은 심근경색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업무상 위험요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산재 신청은 단순히 의학적 원인만이 아닌, 직무환경과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로 이어진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단순히 병명을 기준으로 산재를 판단하지 않고, 업무 인과성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입증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산재를 준비하는 유족이나 대리인은 단순한 병력 확인을 넘어서 업무 강도와 심리적 부담 요인을 논리적으로 엮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
- 심근경색은 대표적인 순환기계 질환으로 과로, 스트레스, 교대근무 등이 원인이 되는 업무상 질병이다.
- 이 질병은 급성으로 진행되며, 뇌 손상 또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인정을 받을 경우 유족급여나 장해급여가 결정된다.
- 핵심 판단 요소
- 직전 12주간 평균 근로시간 (52시간 초과 여부)
- 고강도 업무, 교대근무, 휴일 근무, 잔업 등 과로 요인
- 기존 심장질환 병력 및 치료 이력
- 사망 당시 상태 (사망진단서 내용: ‘심정지’, ‘심근경색’ 등)
진단서에 적힌 단어 하나가 판결을 뒤바꾼다
‘심정지’는 단지 심장이 멈췄다는 현상일 뿐, 그 자체로 병명이나 사망 원인을 규명해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망진단서에는 ‘심정지’ 혹은 ‘원인 미상’이라는 표현이 적혀 있으며, 이로 인해 산재 심사 단계에서 ‘의학적 원인 불명’으로 판단되어 불승인 처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모호한 진단을 신중하게 해석하며, 보완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원인 미상으로 결론을 내리기 쉽다. 따라서 사망 전 구급일지, 진료기록, 직전 업무 상황, 동료 진술, 심전도 기록 등을 포함하여 사망의 개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심장 내과 전문의의 감정의견서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 심정지 ≠ 심근경색
- 사망진단서에 ‘심정지’라고 써 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심근경색으로 판단하면 안된다.
- 심정지는 단순히 심장의 기능이 멈췄다는 상태지, 그 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사인미상(死因未詳)’으로 분류하며, 구체적인 병명 없이 산재를 신청할 경우 거의 승인되지 않는다.
- 대응전략
- 유족이 확보할 수 있는 과거 진료 기록, 건강검진 결과, CT·MRI 결과, 구급일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필요 시 심장 전문의 감정 의견서 제출
- 고인의 직무 중 과도한 업무강도, 갑작스러운 프로젝트 부담 등 업무 요인을 입증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다
과거에는 고혈압, 심방세동, 고지혈증 등 기저 심혈관계 질환이 있었다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2017년 이후 고용노동부 고시가 개정되면서, 기저질환이 있어도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명백한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다면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방향으로 판정기준이 바뀌었다. 이는 만성질환자의 일상적인 업무 부담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을 경우, 해당 부담이 직접적인 발병 트리거로 작용했는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의미다. 즉, 병력이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상태에서 어떤 업무 환경이 병세를 급격히 악화시켰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 과거에는 기저질환이 있다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 그러나 2017년 개정된 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는 과로성 심사 시 개인의 건강상태를 판단기준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한다.
- 즉, ‘기저질환이 있어도 과로로 유발된 경우’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과로 기준 미달이어도 전략은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12주간 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업무상 과로’의 정량적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51시간이든, 49시간이든 업무 강도와 부담이 수치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야간철야 근무, 프로젝트 마감 압박, 상사나 민원인과의 갈등, 갑작스러운 부서이동 등은 정량화하기 어려운 부담이지만, 산재 판정에서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가중 요소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프로젝트 업무 중 발생하는 시간 외 감정노동은 반드시 문서화가 필요하다. 심리상담 기록, 동료와의 메신저 기록, 상사로부터 받은 이메일 등을 통해 심리적 압박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 업무 부담 가중 요인
- 연속된 철야 근무
- 업무 내용의 급격한 변화
- 상사와의 갈등, 민원 대응 등 심리적 압박
- 갑작스러운 팀 이탈로 인한 업무량 증가
사인 미상 사망도 최근에는 승인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사망진단서에 구체적인 병명이 없을 경우, 과거에는 민사소송까지 가야만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사망 직전 24~48시간 내의 업무 상황, 생체 징후 변화, 주변인의 증언, 응급상황기록 등을 종합해 ‘높은 업무 관련 개연성’이 있을 경우 승인 판정을 내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과로성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근로복지공단 내부의 판단 시스템이 전문화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이때, 피해자가 평소 건강했다는 점과 평소 업무 환경에 대한 동료들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 바뀐 심사 흐름
- 사망진단서 외에 응급기록지, 동료 진술, 업무기록, CCTV 분석 등을 바탕으로 사망 전 후 24시간 이내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
-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높은 개연성’으로 입증되면 산재 인정
산재 인정을 위한 대응 방안
심근경색 관련 산재를 준비할 때는 사망진단서 확보 이후 6단계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다. 첫째, 진단서에서 병명이 모호한 경우 대체 입증 자료를 즉시 수집한다. 둘째, 최근 3개월간 근로시간과 휴일 근무, 교대근무 내역을 정리한다. 셋째, 과로가 아니더라도 감정적 스트레스와 업무 몰림 등의 가중 요인을 도표화한다. 넷째, 과거 병력은 부정 요소가 아닌 인과관계 증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다. 다섯째, 진료기록, 상담기록, CCTV, 출퇴근기록, 이메일 로그 등 모든 자료를 복합적으로 준비한다. 마지막으로, 산재 전문 노무사 및 의료인과의 협업을 통해 전략적 신청서를 구성해야 한다.
단계 | 내용 | 설명 |
1단계 | 사망진단서 유형 확인 | ‘심근경색’ 명기 여부 및 관련 기록 확보 |
2단계 | 근로시간 산출 | 최근 12주간 평균 주 근로시간 계산 |
3단계 | 업무 가중 요인 정리 | 갑작스러운 일정, 민원 대응, 인사이동 등 |
4단계 | 기저질환 여부 정리 | 오히려 업무 유발 요인 입증에 활용 가능 |
5단계 | 입증자료 확보 | 진료기록, 증언, 이메일 로그 등 포괄 수집 |
6단계 | 전문가 협력 | 노무사, 변호사, 의료자문 등 협업 활용 |
더 이상 ‘불승인’이 기본값은 아니다
심근경색 산재 사건의 판정 기준은 과거보다 유연해졌고, 사례 축적을 통해 ‘다각적 입증 전략’이 점차 통용되고 있다. 따라서 신청자 또는 대리인은 의학, 법률, 노동환경 세 분야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증빙자료를 정리된 구조로 제출해야 하며, 무엇보다 ‘업무와 질병의 인과성’을 심사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단 하나의 병명, 단 한 줄의 기록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실무자는 그 모든 세부를 전략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지금은 이전보다 훨씬 준비된 신청자가 더 나은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시대다. 결코 혼자서 짊어지지 말고, 전문가의 협력과 정교한 전략으로 접근하라. 그 한 걸음이 유족의 권리를 지키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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