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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창업·스타트업

창업기업 확인서와 창업 범위의 법적 기준

상상력기획자 2025. 4. 11. 13:44

핵심요약

  • 창업기업 확인서는 정부지원사업과 세제 혜택의 핵심 자격요건이다.
  • 창업기업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세 가지 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구분해 검토해야 한다.
  • 기존 사업자의 법인 전환, 사업 양수도, 유사 업종 확장, 지분 관계 등으로 인해 ‘창업이지만 창업이 아닌 경우’가 많다.
  • 확인서 발급 거절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분구조, 업종 코드, 설립 이력 등 세부 요소에서 탈락한다.
  • 창업 실무자는 확인서 발급 전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활용해보아야 한다.


창업기업 확인서

과거에는 일부 정부사업에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만으로 창업 여부를 입증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지원사업과 정책자금, 세제 감면 혜택까지 ‘정식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있다. 창업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확인서 발급을 받지 못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중진공,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등 주요 정책기관의 창업 관련 지원사업에서 탈락하게 된다. 특히 창업패키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업기반자금 등 초기 단계에서 자금이 필요한 스타트업에게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창업의 기준은 하나가 아니다 : 법령에 따라 상이하다

창업을 판단하는 기준은 ‘창업을 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법령의 기준에서 창업으로 인정되는가?’이다. 현실에서는 단 하나의 창업이지만, 적용되는 법령은 최소 세 가지다. 첫째, 조세특례제한법은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세액감면을 위한 기준이다. 둘째,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기준이다. 셋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 세 가지 법의 해석 기준과 업종 분류, 창업 인정 범위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사업자등록일이나 업종 코드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구분 적용 법률 주요 목적 대상
조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법인세, 소득세 감면 창업기업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 취득세, 재산세 감면 부동산·설비 취득 기업
정부지원/정책자금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바우처, 정책자금 정부 지원 대상 기업

조세특례제한법 기준 : 세금 감면을 위한 창업 요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 기업이 설립 후 5년 이내인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일부를 감면해준다. 하지만 단서가 많다. 창업은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가능하지만, 반드시 18개 지정 업종에 해당해야 하며,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또한 창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사업자의 인력과 자산을 30% 이상 양수한 경우, 법인으로 전환했지만 기존 사업과 동일한 경우, 기존 기업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를 설립한 경우, 유사 업종을 같은 장소에서 개시한 경우 등은 모두 ‘창업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완전히 새로운 법인’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특법상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 신설 법인 혹은 개인 사업자여야 함
    • 업종은 18개 지정 업종에 해당해야 함 (예 : 제조, 건설, 정보통신 등)
    •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은 제외
    • 창업일로부터 5년간 세액 감면 (청년 창업은 100%, 일반은 50%)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주요 예시)
    • 기존 사업 양수 : 다른 기업으로부터 설비, 인력 등을 인수 (30% 초과 시)
    • 법인 전환 : 기존 개인 사업을 동일한 업종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
    • 자회사 설립 : 기존 기업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법인 설립
    • 유사 업종 확장 : 기존 업종과 유사 업종을 같은 장소에서 창업한 경우
  •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산가액 기준 30% 미만 인수 및 자본금 설정 필요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준 : 지역 감면 혜택의 전제 조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하거나 기계장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일부를 감면해준다. 그러나 여기서도 업종별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통신판매업은 조특법에서는 창업 인정 업종이지만, 지특법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창업 기업이라 해도 지방세 감면이 제한되며, 이 경우에는 벤처 인증 기업만 감면 대상이 된다. 즉, 업종과 지역을 함께 고려해야 감면 혜택이 실현된다.

  • 적용 혜택
    • 창업 5년 이내 기업이 비수도권에 공장을 설립하거나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재산세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벤처기업만 감면 가능
    • 벤처인증 기업은 최대 75% 감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기준 :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요건

정부지원사업의 기초가 되는 창업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발급된다. 창업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설립 후 7년 이내여야 하며,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초기창업기업’으로 구분되어 추가 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하지만 단순한 연령 요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존 사업을 운영한 이력이 있거나, 법인전환을 했거나, 기존 기업과 지분 관계가 있는 경우 등은 모두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대표자가 기존 기업의 과점주주(지분 50% 초과)로 되어 있는 경우, 새롭게 설립한 법인은 자회사로 간주되어 창업기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창업기업 인정 기준
    • 설립 7년 이내의 법인 및 개인사업자
    • 3년 미만 : ‘초기창업기업’
    • 기존 사업이 없는 신설 창업
    • 기존 사업 폐업 후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 단, 부도·파산은 2년 이상
  •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개인사업자 2개 동시 운영 : 둘 중 하나는 창업으로 불인정
    • 법인→개인 사업 전환 : 기존 법인을 유지한 상태에서 동일 업종 개인사업 개시
    • 포괄양수도가 아닌 법인 전환 : 단순 대표자 동일성만으론 인정 안 됨
    • 주식 50% 초과 소유 관계사 설립 : 자회사로 간주되어 창업 불인정

체크리스트

창업기업 확인서를 준비 중이라면 다음 항목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첫째,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코드가 조특법과 창업지원법에서 인정하는 업종인지 확인하자. 둘째, 설립 시점이 7년 이내인지, 창업 기준일을 정확히 산정했는지 따져야 한다. 셋째, 기존 사업자 이력과 지분 구조를 철저히 확인하자. 넷째, 법인 전환의 경우 포괄양수도 계약서와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정확히 정리해야 한다. 다섯째, 사업장이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에 따라 감면 요건이 달라지므로 주소지 정보도 확인해야 한다. 여섯째, 자본금 출자 내역과 주주 간 특수관계 여부도 확인 대상이다. 이 체크리스트를 빠짐없이 확인한 뒤, 창업기업 확인서를 신청해야 불필요한 거절을 피할 수 있다.

항목 점검 질문
법인 설립 시기 설립 7년 이내인가?
업종 조특법/지특법/창업지원법 적용 업종인가?
기존 사업자 이력 동일 대표가 기존 개인·법인을 운영한 이력이 있는가?
법인 전환 방식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보유하고 있는가?
지분 구조 대표가 과점주주(50% 초과)인가?
사업장 주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확인하였는가?
업종 코드 표준산업분류 5자리 모두 확인하였는가?

확인서 발급 절차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K-Startup 플랫폼에 접속해야 한다. 기업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업종 선택,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폐업증명서 등의 서류를 업로드하면 발급이 진행된다. 통상적으로는 신청 후 10일 이내에 결과가 회신되며, 미승인 시에는 사유를 확인하고 보완 제출이 가능하다. 신청 과정에서 업종코드 오류, 대표자 과점주주 문제, 법인 전환 관련 서류 누락이 가장 많은 탈락 사유다. 모든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 접속
  • 기업 기본 정보 입력 및 체크리스트 작성
  • 사업자등록증, 폐업증명서, 주주명부 등 서류 첨부
  • 발급 신청 후 10일 내 결과 회신
  • 불승인 시 사유 확인 → 보완 후 재신청 가능

확인서 없는 창업은 반쪽짜리

창업기업 확인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다. 이는 창업의 법적 정체성을 증명하고, 수많은 지원사업과 정책자금, 세제 감면 혜택의 핵심 자격 요건이 된다. 창업은 사업자등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도 창업으로 인정받아야 진정한 스타트가 된다.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창업기업 확인서의 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이해하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라. 놓치면 수천만 원의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 확인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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